아동권리교육은 아동의 정의와 4대 권리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, 아동학대예방교육은 아동학대의 이해 및 사례, 신고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. 또한, 원데이클래스 활동으로 투명부채 만들기를 진행하여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
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동학대예방교육에 대한 문의는 거제시아동보호전문기관(055-736-1391)로 연락 바랍니다.